민형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안건 심사 순서로 인한 불공정한 심사 저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안건 회부 순서와 관계없이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자동 상정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을 신설하여, 안건의 공정한 심사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3. 의안의 심사 순서는 위원회에 회부된 순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치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 안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합의에 의한 불공정한 심사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의안의 빠른 처리를 통해 국회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