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보좌직원 가운데 6급상당 이하 보좌직원의 호칭을 '비서'에서 '비서관'으로 개정합니다.
2. 이와 함께 4급상당 보좌직원의 호칭을 '보좌관'으로 개정하고, 5급상당 보좌직원의 호칭을 '선임비서관'으로 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사법부간의 균형을 조정하고, 보좌직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입법부의 위상을 고려하여 보좌직원의 호칭을 고쳐 입법부와 행정부·사법부간의 균형을 맞추고, 보좌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공무원 호칭제도의 개선에 따른 새로운 관행과 정리된 호칭 제도에 맞춰 입법부의 보좌직원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입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