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에서 다시 상설 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언제든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윤리 심사기구의 공백을 해소.
2.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새롭게 정립하여 윤리 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
3. 의원 징계안의 장기 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의원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필요 시 적절한 징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의 윤리와 행동 기준을 상시적으로 감독하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심사와 징계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국회 의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윤리적인 문제가 국회 전체의 신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