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의원 수 요건을 기존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합니다.
2. 비율 비교:
- 기존 요건은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 수준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낮추어 다수의 해외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예: 독일 하원 5%, 캐나다 12명, 스위스 5명, 일본 2명)
3.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 배려:
-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이들이 국회 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활동을 촉진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 의사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