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국회의장이 의결 내용을 관련자에게 즉시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을 받아들이거나 해임할 권한이 없습니다.
2. 대통령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임명권자가 없는 특별한 직위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탄핵 의결 후 사직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논란을 막기 위해, 탄핵의결서가 전달된 이후에는 피소추자가 사직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추가하여 법 해석을 명확히 하고 탄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는 탄핵 절차의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고 피소추자가 불명확한 법 규정을 이용해 탄핵 절차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