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발의의원 구성 변경: 현행법에서는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을 포함하여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다양한 의견 반영: 개정안은 다양한 정당의 의견을 법률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소속된 의원과 무소속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때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반영되고 초당적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