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 개의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정비합니다.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로 회의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 청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원의 원격출석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1급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을 중단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의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과 청가제도를 도입하여 국회의 기능을 유지하고 의원의 심의, 의결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