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의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서류 제출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응급한 국정이나 민생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이 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2. 법정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안건의 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행정기관 등에 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행정기관 등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서류 제출을 더욱 쉽게 요구할 수 있게 하고, 행정기관의 응답 속도를 높여 국정 및 민생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