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정부에 질문하기 위해 의장에게 질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 후 정부가 10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국회의장이 부재하는 경우에는 직무 대행 규정이 없어서 의결활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부재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정부에 서면질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국회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활동의 원활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된 것이며, 국회의장이 부재할 때에도 국회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