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의원이 사직하기 위해서는 의결로 사직서를 처리하거나 폐회 중에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사직 서류를 제출한 시점부터 국회의원이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되어 국회의 결정이나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됩니다.
2. 법률안 제135조에 따라 국회공보에 사직 사실을 지체 없이 발표하고, 국회 본회의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사직을 대통령제에 맞게 자유위임의 지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고,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법안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등록 절차에 대한 헌법적인 자유와 균형을 보장하고,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 국회 정치의 불안정성을 줄여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