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사당 위치 변경: 국회서울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함.
2. 상임위원회 위치 변경: 국회세종의사당에 상임위원회를 두되,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서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는 국회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함.
3. 특별위원회 및 소속기관 위치 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도록 함.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서울의사당에 두는 소속기관은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국회와 행정기관 사이의 거리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비용·정책 품질 저하와 국가의 균형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간의 물리적 거리를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수도권의 과밀을 완화하며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