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이나 국회 사무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국회의원에게 인권보호 책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여 인권침해 방지에 기여하도록 함.
3.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국회인권센터 같은 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 내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인권 침해를 당한 직원들이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의원과 직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