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2.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답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를 통해 국회의 요구에 대한 국무위원 등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고, 국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출석 요구에 대한 국무위원 등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보장하여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