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겸직 심사의 신속화:
- 국회의원이 다른 직책을 겸직하게 되는 경우, 이를 국회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국회의장은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겸직 가능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는 겸직 심사가 지체되는 것을 막고, 불필요하게 의원직을 유지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 사전 허가 방식 도입:
- 국회의원이 임기 중 겸직을 해야 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겸직 심사 결과가 늦게 나와서 의원이 불합리하게 직을 유지하는 상황을 방지하려 합니다.
3. '간사' 명칭 변경:
- 기존에 사용되던 ‘간사’라는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합니다.
- 이는 역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번역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겸직을 할 때 절차를 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간사’라는 명칭을 보다 적합한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직책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