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들이 임기 중 다른 직책(겸직)을 맡게 될 경우,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면 의장은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책을 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통보해야 한다. 이는 겸직 심사가 지연 없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다른 직을 겸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임기를 유지하면서 겸직이 불허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국회 내의 '간사'라는 직책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간사의 역할이 사무 처리를 넘어서며, 국제적으로나 사전적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보다 적절한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겸직 심사 과정을 효율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의원들이 겸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제를 최소화하며, 국회 내 직책 명칭을 국제적으로 더 이해하기 쉽고 역할에 부합하게 바꾸어 국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