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욕적 언행 처벌 규정 신설: 기존에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모욕적 발언이나 행동으로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고 위신을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증인 등 언행 규제 강화: 국회의 회의에 참석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 국회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언행을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증인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관련 법률 준용: 처벌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기존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여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 권위와 회의의 질서를 보호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