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석 요구 대상의 제한: 기존에는 국회가 안건 심의나 국정조사 등을 위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폭넓게 요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 출석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예외 조항이 신설됩니다.
2. 수사 및 재판 담당자의 보호: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국회 증언대에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이들이 외부의 압력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과거 담당자에 대한 소환 금지: 현재 사건을 맡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과거에 담당했었던 법관이나 검사 등에게도 출석 요구를 할 수 없게 하여 국회가 사법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4. 삼권분립 원칙의 강화: 국회가 사법부나 행정부의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형사재판과 수사 분야에서 더욱 명확히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가 재판이나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법부와 행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