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정부질문 과정 후에도, 국무위원이 질문에 대한 답변 요지와 답변에 활용한 자료를 서면으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현재는 대정부질문에 대한 후속조치나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아, 질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이나 정책 변화가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3. 정부가 대정부질문을 위해 활용한 정보나 자료를 국회와 공유하게 함으로써, 대정부질문이 행정 감독 뿐만 아니라 입법 및 정책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정부질문 세션을 통해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와 정부 간의 정보 공유를 증진시키며,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책 결정과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