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정보처를 설치하여 국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합니다.
2. 국가안전정보처장 임명: 국가안전정보처장은 대통령의 임명을 거치며,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아야 합니다.
3. 정보위원회 설정: 국가안전정보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정보위원회로 변경합니다. 또한,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국가안전정보처장이 추가됩니다.
이 법안은 국내 공공안녕을 위해 국가안전정보처를 설치하여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사무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내 공공안녕을 위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와 그에 따른 국가안전정보처장 임명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고,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국가안전정보처장을 추가하여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공공안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