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법에서는 의원이 다른 직업을 갖거나 돈을 벌기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전 신고 없이 활동한 후에 신고하고 심사받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만약 심사 결과가 부적합하면 이미 활동 중인 업무를 중단하거나 직을 사직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의원이 다른 직업이나 영리 업무를 하기 전에 먼저 신고하고 심사를 받은 후 활동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원들이 다른 직업이나 영리 업무에 대해 사전 심사를 통해 명확하게 허용 여부를 판단받고, 불필요한 혼선을 줄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