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제처가 법령해석요구에 대해 정부유권해석만 가능하다는 제한을 없애고, 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할 수 있게 함.
2. 법제처는 해석 결과를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국회에 보고하여 법령해석의 정보를 제공함.
3. 이를 통해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법령해석 정보를 원활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법령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에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결과를 국회에 제공함으로써 법안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입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