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회의록에 기록된 발언 내용을 일부 수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로 인해 역사 기록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부적절한 발언이 그대로 기록되고 보존됨으로써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올바른 언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구의 정정을 제한하고,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수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정확하고 적절한 언행을 유지하며, 역사 속에서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