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나 기관에 대한 결산 심사 후에도 조치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결과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한 시정요구 사항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조치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결과 보고 이후에도 1년 간 6개월마다 처리 상황 및 최종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조치 노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치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결과 보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처리 상황과 최종 결과를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조치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심사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