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와 독도 관련 사항 등의 안건을 계속해서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3.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은 상임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본과 중국의 동북아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역사문제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서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