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내부와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으로 운영되는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2. 최근 비상계엄 시에 국회의장을 따르지 않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저지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는 현재 국회경비대가 국회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3. 따라서, 새로이 국회 소속 경비대를 신설하여 국회의장과 국회가 더 효과적으로 경호를 관리하고, 국회의원들이 원활히 심의와 표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강화하고, 외부 요인 없이 독립적으로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 내 경비 체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