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위원장이 사고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간사를 직무대리로 지정함에 있어 사고의 이유를 명시해 소명하는 것을 의무화함.
2.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의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로, 상임위원장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 불가 사유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책임을 강화하여 국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