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도 규정합니다.
2. 국회의원의 국정현안이나 의안심사와 관련한 질의에 불성실한 답변 또는 허위답변을 한 국무위원 등에 대해 벌칙 규정을 마련합니다.
3.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자신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을 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무위원 등이 근무상황에 관련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허위로 답변할 경우에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국정현안에 대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허위답변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국무위원들의 직무를 보다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