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위원회의 상설화:
- 기존 특별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기로 했습니다.
2. 다양한 분야의 통합 대응:
- 기후 문제는 환경, 산업, 신기술 등 여러 분야와 연관되어 있어 특정 상임위원회에 한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모든 정당의 참여 보장:
- 모든 원내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의제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기후위기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다양한 정당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