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국회 내 질서 유지에는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하지만, 국회 주변의 안전과 질서는 명확히 규정된 조직이 없습니다.
2. 현재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가 국회 외곽 질서 유지를 담당하나, 국회의장이 이들을 직접 지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비상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소속 경위대를 신설하여 국회와 그 주변의 안전 및 질서를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독립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