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않은 의안 및 청원에 대해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 첫 번째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보는 자동 상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안의 심사 여부 및 심사 순위가 위원장이나 간사 개인의 성향에 영향을 받게 되는 등 의안의 공정한 심사가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이에 의안 등의 자동 상정과 관련한 단서를 삭제하여, 위원회에 회부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의안 등은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하려 합니다.
3. 또한, 위원회에 상정되고 30일이 지나도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의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여 의안의 빠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안과 청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인위적인 미뤄짐이나 지연을 방지하고, 의안 처리의 투명성과 빠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