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회 위원회의 간사를 각 교섭단체별로 1명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사'라는 용어가 현행법에서 정한 간사의 역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사'라는 용어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간사'를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함' 또는 '단체 또는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는 '간사' 대신 '부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회사무처에서도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영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은 현행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간사'라는 용어의 의미가 현행법에서 정한 간사의 역할과 부합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다른 기관에서는 '부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법에서도 이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위원장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지고 국내외에서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