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특례로 비공개 상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 법률 개정안은 정보위원회의 회의도 다른 위원회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공개됩니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개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이 법률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정보위원회 활동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보위원회의 회의 비공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기존 규정을 변경하여 모든 위원회의 회의가 원칙적으로 공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은 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더 투명하게 지켜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