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사원이 국회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은 경우,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2. 그러나 감사범위가 광범위하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내실 있는 감사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감사원이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소관 위원회와 협의하여 적절한 감사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감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감사원의 감사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국회의 감사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추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