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의원이 겸직하거나 영리업무를 종사할 때는 국회의장에게 신고하고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정을 받기 전에는 겸직 또는 영리업무를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겸직하거나 영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국회의장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3. 즉,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를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을 살리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결정을 받기 전에는 겸직이나 영리업무를 할 수 없어 제한이 따르는데, 이 개정안을 통해 사전에 국회의장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의원들의 업무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