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원이 출산을 한 경우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추가하고, 청가서 제출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출산휴가 동안의 청가서 제출을 허용합니다.
2. 모유수유가 필요한 자녀의 경우,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후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녀의 경우에는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원의 출산과 모유수유를 존중하며, 출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보호해주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과 일의 균형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