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
-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닙니다.
-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켜, 위원장의 청렴성과 적합성을 국회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요성 증가:
-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기구이자 고충처리 및 행정심판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위원장)의 청렴성과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비교 대상:
-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다른 위원회형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입니다.
- 해외에서도 반부패기구나 옴부즈만 기구의 수장은 국회의 검증을 받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청렴성과 자질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뢰받는 반부패 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