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국회 출석 요구를 명시화하여 국회의 질의 대상자를 확대함.
2. 법률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출석 대상으로 별도로 포함시켜 국회 출석요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3.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건에 대해 국회가 더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건을 조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국회 출석 대상에 포함시켜, 국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질문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