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의원은 주택 관련 입법에 관련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안 제48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주택 관련 입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의원들이 주택 관련 입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법과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하여 주택 시장의 투기와 과열을 완화하고, 주택 건설 및 임대에 대한 조치를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