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장은 현재 국회 회기 중에만 국회 안에서의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계엄 선포와 관계없이 항상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하며, 이들이 국회의 경위와 기동대로 함께 움직이도록 합니다.
3. 파견된 경찰공무원들에게 적절한 무장을 허용하여, 국회의 경호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위헌적인 계엄 사태에서 국회의 독립성과 안전을 보호하고, 경호 체계를 강화하여 국회의 기능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