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자료 요구 절차가 복잡함:
-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어떤 자료를 행정부에 요구하려면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했습니다.
2. 개별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 가능:
- 새로운 법안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자료를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행정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3. 자료 제공의 예외사항:
- 만약 행정부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문서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절차처럼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자료 요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더욱 원활히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