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한 위원 개선: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2. 회의 개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의 권한 강화: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회의 개회에 대해 협의에 실패할 경우,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개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상시 국회 운영 체제 구축:
국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회가 실제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시급한 입법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경제의 고통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