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회가 법안을 입안한 대안을 국회법상 의안으로 규정합니다.
2. 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이 메인의안으로 취급되어 국민 알 권리와 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을 보다 존중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도 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즉시 의안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법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