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 결정 후 30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2. 국회의원이 소속 위원회의 안건이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 표결 및 발언을 회피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합니다.
3.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 당선인이 등록해야 하는 재산사항에 '가상자산'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규정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잠재적 이해충돌 문제를 차단하고,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