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 의결 전에 자진 사퇴 금지: 현재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만 탄핵 대상자가 사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탄핵소추를 피하기 위해 의결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2. 소추대상자의 해임 금지: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 중인 공직자의 경우, 임명권자가 소추대상자를 임의로 해임하는 것도 차단합니다. 이는 탄핵소추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공직자를 해임하는 예방책입니다.
3. 관련 법 조항 신설: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제130조제4항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법 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공직자가 탄핵소추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하거나 임명권자가 해임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