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위원회에서 질문을 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의원 한 명이 질문하고 답변을 바로 받는 일문일답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러 의원이 질문을 모아 한꺼번에 묻고 답변을 받는 일괄질의 방식도 허용되는데, 이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2. 개정안은 의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일문일답 방식뿐만 아니라 일괄질의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질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시간 배분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일괄질의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에 비해 더 짧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의원들이 시간을 절약하며 더 많은 질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 위원회의 질의 과정을 더욱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의원들에게 질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