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 결정의 국회 통보 의무화: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면 종국결정서의 사본을 반드시 국회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위원회 심사 절차 강화: 이러한 위헌결정이 송부되면, 국회의 상임위원장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에 보내 개선입법을 심의토록 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입법자의 의무 강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을 헌법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여 입법자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의무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의 신속하고 의무적인 대응을 촉진함으로써 입법 지연과 공백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