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록에 포함된 발언의 정정 요구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2. 부적절한 언행이 그대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회의록에 적힌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를 본회의 의결을 거치더라도 발언의 취지 변경을 제한합니다.
이 법안은 회의록에 부적절한 언행이 그대로 남아 역사의 왜곡이 될 수 있으므로, 발언자들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올바른 언행을 유지하도록 하고, 정정 요구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국회의 건전한 활동과 역사 기록의 정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