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의원들은 임기 시작 때 한 번만 의무와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이 선서를 국회의 정기회와 임시회가 시작될 때마다 매 개회식에 실시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의무와 사명감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선서의 중요성과 효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4년 임기 동안 단 한 번만 하는 선서를 보다 자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사명과 책임감을 더 자주 되새기게 하여, 그들의 행동과 결정에 지속적인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의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