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 의결 시 조치 유지: 현행법에서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되고,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 접수나 해임을 할 수 없습니다.
2. 행정기관 장의 자진사퇴 방지: 최근 사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 이후 자진 사퇴하는 방식으로 탄핵을 회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탄핵소추 대상자가 자진 사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해졌습니다.
3. 퇴직 제한 사유 추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법에 탄핵소추가 발의된 경우에도 대상자의 사직원 접수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탄핵소추 절차 중 대상자가 자진 사퇴하는 편법을 막아, 입법부의 권한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3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