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제85조의3에 따라 예산안이 합의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2. 예산안의 부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동법 제84조에서 규정한 예산심사 절차를 지키도록 합니다.
3.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85조의3의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회 예산 심사 권한을 보존하고 예산안 부의의 정상적인 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이 악용되어 정부제출안을 통과시키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